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책임을 묻기

건설안전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1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의 적정 공기 및 비용 보장]: 발주자는 설계와 시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나 인허가기관장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및 공정 조정]: 시공자는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며,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를 철저히 조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감리자의 감독 권한 및 신고 의무]: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될 때 즉시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4. [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차등 적용]: 시공자와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재해 보상을 위한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기업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산정하여 자발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합니다.

5. [사망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건설사업자와 감리자 등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기업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책임을 엄중히 묻습니다.

6. [형사처벌 규정 신설]: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사고를 낼 경우, 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경각심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건설 현장의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사고 예방 비용보다 사고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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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