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날 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3.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연계, 조정 및 평가 업무 중 일부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사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바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번영과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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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