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날 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3.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연계, 조정 및 평가 업무 중 일부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사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바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번영과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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