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전략산업 기술협력 확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5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기술협력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외 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국내 기업의 국제협력 수요에 따라 세부기술을 공동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추가됩니다.

2. 외국기관의 국제공동연구 참여 촉진: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역할 강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총괄 및 과제기획, 관리, 평가 업무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최종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 첨단전략산업의 선도형 및 도전형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민간과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 기술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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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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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