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회수 및 피해지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56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할 사유에,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생물체가 검출될 경우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추가합니다.
2. 불법적으로 수입, 생산, 이용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기존의 폐기나 반송 명령 외에도 회수 명령을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부정확하게 유통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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