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지원 통한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친환경농어업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들 단체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민간단체들을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농어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및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성 및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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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