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재배 농산물 친환경 인증 허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친환경 및 유기농업을 주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최근 스마트팜의 발전으로 토양이 아닌 수경재배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증가하였지만, 이들은 기존 법의 제한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수경재배와 같이 토양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친환경농업도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면 친환경 및 유기농산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 보전에 적합한 다양한 농업 방식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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