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재배 농산물 친환경 인증 허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친환경 및 유기농업을 주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최근 스마트팜의 발전으로 토양이 아닌 수경재배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증가하였지만, 이들은 기존 법의 제한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수경재배와 같이 토양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친환경농업도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면 친환경 및 유기농산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 보전에 적합한 다양한 농업 방식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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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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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