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지원 및 위원회 신설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단체 육성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연구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2. 육성계획 내 민간 지원 방안 명시: 정부가 수립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신설: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주요 정책과 육성계획 등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이 함께 평가하고 심의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이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심의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4.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확대: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집단급식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공 영역에서의 친환경 먹거리 소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