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무항생제수산물을 쓴 가공식품에 새 인증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섞어 만든 식품도 인증 대상에 넣으려는 거예요.
  • 인증을 받으면 포장 등에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수요가 거의 없는 인증제도는 없애서 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 핵심은 무항생제수산물 활용 가공식품의 인증은 키우고, 쓰임이 적은 인증은 줄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 도입: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해 조제·가공·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로 두려 해요.
  • 무항생제 표시 허용: 새 인증을 받은 사람은 인증품 포장 등에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인증 활성화: 무항생제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시장 활용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 비사용 수산물 인증 폐지: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는 수요와 활용도가 낮아 없애려 해요.
  • 제도 정비: 실제 쓰임이 적은 인증은 정리하고, 수요가 있는 영역에 제도를 집중하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자료에 따르면 무항생제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더 잘 작동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반면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은 관련 어업인의 수요가 없어 활용도가 낮다고 봤어요. 그래서 한쪽은 새로 키우고, 다른 한쪽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품이 인증받았는지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새 인증제도 도입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쓰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섞어 만든 식품을 위한 인증이 새로 생기려 해요. 기존 제도는 이런 가공식품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 수산물 기반 가공식품도 인증 틀에 들어올 수 있어요.
  • 원료의 성격을 드러내는 제도적 장치가 생겨요.
  • 관련 제품의 인증 경로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2) 무항생제 표시 허용

새 인증을 받으면 인증품의 포장 등에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려 해요.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 성격을 더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구조예요.

  • 포장 단계에서 인증 정보가 드러나기 쉬워져요.
  •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 표시 기준은 인증 제도와 함께 작동해야 해요.

3) 활용도 낮은 인증 정리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은 수요가 없고 활용도가 낮다고 봐서 폐지하려 해요. 제도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쓰이지 않는 제도는 정리하는 방향도 함께 담았어요.

  • 제도 수를 줄여 관리 복잡성을 낮추려는 거예요.
  • 실제 수요가 있는 인증에 행정 역량을 모으려는 취지예요.
  • 업계 혼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무항생제수산물을 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유기식품과 수산물을 함께 쓰는 업계도 영향을 받아요.
  •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에게 새 기준이 생겨요.
  • 소비자는 포장에서 무항생제 표시를 더 볼 가능성이 있어요.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과 관련된 어업인은 제도 폐지 영향을 받아요.

봐야 할 점

  • 새 인증의 기준과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지 않은지 봐야 해요.
  • 무항생제 표시가 소비자에게 오해 없이 전달되는지도 중요해요.
  • 인증 도입이 실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폐지되는 인증을 쓰던 기존 이해관계자의 전환 문제도 살펴봐야 해요.
  • 인증 간 경계가 겹치지 않도록 하위 규정 정리가 필요해요.
스크랩0
조회수6
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정부 로고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