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 사업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내용은 해당 법률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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