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 사업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내용은 해당 법률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
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