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시 응시자격 강화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전공한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2. 졸업 예정인 전공자도 졸업자로 간주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3. 졸업 당시에는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등을 졸업한 전공자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하여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영양사 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영양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영양학 전공을 해야하며, 졸업 예정인 경우에도 졸업자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영양사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역량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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