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토지취득 가능사업에 추가하기 위한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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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 등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만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이 현행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불명확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처리시설의 토지 취득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4512호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또는 수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토지 취득과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보다 원활하게 취득하고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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