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제한 시 지자체장 사전 고지 예외 신설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등24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관리자는 건물 붕괴 등 긴급하게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에, 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조치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긴급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붕괴와 같은 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신속하게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의 절차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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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