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제한 시 지자체장 사전 고지 예외 신설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7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등24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관리자는 건물 붕괴 등 긴급하게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에, 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조치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긴급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붕괴와 같은 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신속하게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의 절차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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