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마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가 도입됩니다.

2. 지정 취소 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지원센터의 지정이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취소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변화가 많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관리지원센터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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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