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마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가 도입됩니다.
2. 지정 취소 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지원센터의 지정이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취소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변화가 많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관리지원센터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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