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동의 요청 시 관련서류 제출 강화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5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법에 새로운 조항인 "안 제5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 시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명 절차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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