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동의 요청 시 관련서류 제출 강화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5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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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법에 새로운 조항인 "안 제5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 시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명 절차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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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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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1표 / 총 258표

찬성 251표 · 총 투표 25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