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 이중출원 인정 및 상표권 보호 강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9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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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무효처분의 취소나 상표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합니다.

2. 분할출원에 우선권 주장이나 특례 취지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장과 서류를 분할출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상표등록결정 이후에 명백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법률 변경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항목 변경을 반영합니다.

5. 경매나 타인에게 상표권이나 공유인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통상사용권을 부여합니다.

6.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상표등록의 무효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사관의 실수나 명백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개정을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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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