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제도 실효성 확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개인들이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가 제한적입니다.

2.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개인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용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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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김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