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제도 실효성 확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6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개인들이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가 제한적입니다.
2.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개인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용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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