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곤란 고령자 고용확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학력이나 경력 부족, 장기 실업, 이직 또는 전직 등의 이유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령자 고용을 위한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설정함.

3. 고령자인재은행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도록 변경하고,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관리하도록 함.

4.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규정을 제거함.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인력난 문제에 대응하여, 고령자를 포함하는 인적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맞춤형 고령자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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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