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곤란 고령자 고용확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5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학력이나 경력 부족, 장기 실업, 이직 또는 전직 등의 이유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령자 고용을 위한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설정함.
3. 고령자인재은행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도록 변경하고,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관리하도록 함.
4.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규정을 제거함.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인력난 문제에 대응하여, 고령자를 포함하는 인적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맞춤형 고령자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