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신청기관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5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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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등16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다양화합니다. 특별 자치시장이나 특별 자치도지사 등이 지정한 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 특별 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줄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3. 법안에서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등이 '기관'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 방법을 구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 절차를 편리하게 만들어 장애인들이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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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95표 / 총 196표

찬성 195표 · 총 투표 19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