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당시 국군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4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대상 및 범위]: 베트남전쟁 당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체훼손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더불어 파병군인이 겪은 군 내 폭력, 부당한 처우, 전쟁 트라우마 등 은폐된 진실을 폭넓게 조사합니다.
2.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 설치]: 사건의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구성된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인 조사 기반을 마련합니다.
3. [활동 및 신청 기간]: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수행하며 필요시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피해자 등은 위원회 구성 후 2년 이내에 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강력한 조사 권한 부여]: 진실 규명을 위해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실지조사 등을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5. [가해자 협조 유도 및 사면 건의]: 가해자가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할 경우, 해당 가해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특별사면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베트남전쟁 시기 발생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여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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