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당시 국군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4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대상 및 범위]: 베트남전쟁 당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체훼손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더불어 파병군인이 겪은 군 내 폭력, 부당한 처우, 전쟁 트라우마 등 은폐된 진실을 폭넓게 조사합니다.

2.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 설치]: 사건의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구성된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인 조사 기반을 마련합니다.

3. [활동 및 신청 기간]: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수행하며 필요시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피해자 등은 위원회 구성 후 2년 이내에 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강력한 조사 권한 부여]: 진실 규명을 위해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실지조사 등을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5. [가해자 협조 유도 및 사면 건의]: 가해자가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할 경우, 해당 가해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특별사면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베트남전쟁 시기 발생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여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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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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