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및 외환죄 사면 금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면 제한: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및 이적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이러한 범죄가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2. 정치적 사면 방지: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 따른 사면이나 감경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 및 감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사법적 단죄를 강화합니다.

3. 재발 방지 및 국민적 공감대 반영: 최근 내란 사태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명확한 법적 규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 법안은 헌정질서 회복 및 민주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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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