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및 외환죄 사면 금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면 제한: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및 이적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이러한 범죄가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2. 정치적 사면 방지: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 따른 사면이나 감경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 및 감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사법적 단죄를 강화합니다.
3. 재발 방지 및 국민적 공감대 반영: 최근 내란 사태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명확한 법적 규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 법안은 헌정질서 회복 및 민주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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