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자 사면 배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 외환, 반란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당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은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가 각각 세 명씩 추천하여 임명하게 되어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3.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의견과 범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사건 본인이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면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