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자료 제출 의무 개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필요한 서류 대신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증거 자료의 범위를 넓혀 현실적인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자료 제출 명령 시,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자료를 법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증거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법원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감정을 명할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액 산정 과정의 타당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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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