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자료 제출 의무 개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4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필요한 서류 대신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증거 자료의 범위를 넓혀 현실적인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자료 제출 명령 시,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자료를 법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증거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법원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감정을 명할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액 산정 과정의 타당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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