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업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대행 규정의 법적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 30세대 미만의 건축물 분양대행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하여 분양대행을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나 법인인 공인중개사로 제한합니다.
2.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을 금지하여, 이를 어길 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3. 부동산 거래의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건전성을 증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본 법률안은 예정된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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