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내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시설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기존에는 허가 없이 항만시설에 선박을 방치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역항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장기 미운항 선박 및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해 관리청이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선박을 방치하는 경우, 관리청이 해당 위반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유재산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청이 직접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확보하였습니다.

3. 항만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 방치된 선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만 내 선박 사고와 해양 오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항만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 자산인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선박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항만 질서를 바로잡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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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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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66표 / 총 167표

찬성 166표 · 총 투표 16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