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내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시설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기존에는 허가 없이 항만시설에 선박을 방치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역항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장기 미운항 선박 및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해 관리청이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선박을 방치하는 경우, 관리청이 해당 위반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유재산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청이 직접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확보하였습니다.
3. 항만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 방치된 선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만 내 선박 사고와 해양 오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항만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 자산인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선박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항만 질서를 바로잡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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