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체계화를 위한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7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에 맞게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렇게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다른 분리수거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혼란이 생기고, 서로 협력하지 않아 재활용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리수거 지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분리수거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에 있어 혼란과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