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지원 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8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편지 제작과 관련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전에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개정안에 따라 영상편지 제작을 통한 남북 간 소식 교류를 위한 법적 기반이 확립됩니다.
3.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생사확인이 어려운 이산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편지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법률안에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생전 모습을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가족 간의 영상편지 교환을 재개하고 활성화하도록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고 인도적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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