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정의 명확화 및 지원 확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8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산가족의 정의 명확화: 기존 법에서는 "흩어져 있다"고만 표현된 남북 이산가족의 상황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수정하여, 이산가족의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2. 재외동포 포함: 현재 법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지원 대상 확대: 정의 명확화와 재외동포의 포함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이산가족의 상태를 명확히 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으로 포함시켜 이들의 고통을 줄이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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