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정의 명확화 및 지원 확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산가족의 정의 명확화: 기존 법에서는 "흩어져 있다"고만 표현된 남북 이산가족의 상황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수정하여, 이산가족의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2. 재외동포 포함: 현재 법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지원 대상 확대: 정의 명확화와 재외동포의 포함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이산가족의 상태를 명확히 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으로 포함시켜 이들의 고통을 줄이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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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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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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