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산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4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남북 이산가족을 남북한에 거주하는 특정 친척으로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은 이 범위를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입국 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산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산가족의 기본적 인권인 가족과의 교류를 국가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흩어진 가족들이 어디에 거주하든지 간에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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