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산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남북 이산가족을 남북한에 거주하는 특정 친척으로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은 이 범위를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입국 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산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산가족의 기본적 인권인 가족과의 교류를 국가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흩어진 가족들이 어디에 거주하든지 간에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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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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