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상담 시 원활한 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93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소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여러 번 반복해 진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상담소의 장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력 및 정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즉, 수사기관과 상담소 간의 정보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이 상담소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가정폭력 정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피해자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지원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받는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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