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8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등31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2.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지원 강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3.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및 고용 지원: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와 고용을 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권리와 능력을 존중하고,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작환경 개선 및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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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