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예술인 실태: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9,528명이며, 장애예술단체는 233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연습 및 창작 공간의 부족, 시설 부족, 예술활동 지원의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 장애예술 지원기관의 재지정 문제: 현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사업 개발에 한계를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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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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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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