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대상에 방송을 포함하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의 보완: 현행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공예품이나 공연 등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한정적이라 방송 분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2. 창작물 범위에 방송 콘텐츠 포함: 장애예술인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생산한 방송을 법적 창작물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방송 콘텐츠를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 기회 확대: 문화예술 전반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법 취지에 맞춰,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 영화, 출판 등 다양한 매체 중 특히 방송 분야에서의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장애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방송 분야까지 실질적으로 넓혀 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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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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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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