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대상에 방송을 포함하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9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의 보완: 현행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공예품이나 공연 등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한정적이라 방송 분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2. 창작물 범위에 방송 콘텐츠 포함: 장애예술인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생산한 방송을 법적 창작물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방송 콘텐츠를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 기회 확대: 문화예술 전반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법 취지에 맞춰,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 영화, 출판 등 다양한 매체 중 특히 방송 분야에서의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장애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방송 분야까지 실질적으로 넓혀 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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