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온라인 식품표시광고 관리 강화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온라인에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의 수정이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됩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현황 조사와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에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온라인 시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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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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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한 표시 광고 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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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량 축소 시 변동내역 표시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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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유해물질 표현 식품표시 제한법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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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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