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기한 표시의 개편: 현재의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 표시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2. 식품 성분 표시의 강화: 기존의 성분 표시 방식을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소비자가 식품의 성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됨. 3. 광고의 투명성 확보: 광고의 내용과 실제 상품과의 일치성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섭취 여부 판단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방식을 개선하고, 식품 성분 표시의 일반화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표시ㆍ광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의 감소를 추구하고 국내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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