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신속지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7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부터 지정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을 신청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한 심의 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3. 현행법에서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지정 과정의 기간이 단축되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시장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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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