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신속지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7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부터 지정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을 신청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한 심의 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3. 현행법에서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지정 과정의 기간이 단축되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시장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