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지표에 국가균형발전기여도 포함시키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에는 중요한 평가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특히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고려되지 않아, 수도권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산업 육성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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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