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및 성매매알선 관련 범죄수익 몰수·추징 확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범죄 중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더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범죄 수익을 은밀하게 숨기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범한 자들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의 은닉, 가장, 수수 등을 엄벌화하고자 합니다.
3. 성매매알선 등의 성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 사업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은닉, 가장, 수수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자들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여 범죄수익을 줄이고 대중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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