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및 인증제도 도입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6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과 기술기준을 정하고 전문적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제도를 마련합니다.
3. 인증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았을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에 부정 또는 부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전파를 위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설치와 인증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인들이 민방위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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