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정보 제외한 통계 작성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계청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작성하여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2.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사항 변동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통계자료 작성 방식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사항 변동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작성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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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