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정보 제외한 통계 작성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계청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작성하여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2.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사항 변동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통계자료 작성 방식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사항 변동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작성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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