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렌탈약정 채무자 보호 확대: 기존에 금융채권으로 한정되었던 채무조정 대상에 렌탈약정 채무자도 포함시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불법추심 방지: 렌탈약정채권을 매수한 추심업체의 불법적 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및 채무조정 제도를 적용하여 불법적인 신용조회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 확대: 정수기나 가전기기 등의 렌탈회사도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처럼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포함하여, 채무자 지원 및 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렌탈약정 채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민의 금융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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