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렌탈약정 채무자 보호 확대: 기존에 금융채권으로 한정되었던 채무조정 대상에 렌탈약정 채무자도 포함시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불법추심 방지: 렌탈약정채권을 매수한 추심업체의 불법적 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및 채무조정 제도를 적용하여 불법적인 신용조회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 확대: 정수기나 가전기기 등의 렌탈회사도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처럼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포함하여, 채무자 지원 및 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렌탈약정 채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민의 금융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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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윤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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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