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유자 불분명 토지를 국가로 귀속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618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정토지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문적 관리: 미등기 사정토지의 정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시·군·구 및 광역시·도에 사정토지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공고 및 간소화된 소유권 등기 절차 지원: 미등기 사정토지 대상을 확정하여 1년 이상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대장상 소유자나 상속인이 복잡한 소송 없이 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간소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지원합니다.

3. 소유자 미확인 토지의 국가 귀속: 고시일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로 귀속시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해치던 토지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4.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처분 제한 및 보상: 국가에 귀속된 토지는 등기일로부터 10년간 처분을 제한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진정한 소유자가 판결을 통해 확인되면 소유권을 반환해주며,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5. 실점유자 우선권 부여 및 과징금 면제 혜택: 국가 귀속 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 온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법령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법안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채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정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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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현재 단계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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