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에 피해사실 전달 허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해결: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상담할 때,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이 됨.

2. 변경 사항: 상담소의 책임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피해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진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반복적인 진술로 인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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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