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에 피해사실 전달 허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8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해결: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상담할 때,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이 됨.
2. 변경 사항: 상담소의 책임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피해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진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반복적인 진술로 인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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