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에 국내복귀기업 입주 허용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4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규정 추가: 해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주요 무역항에 조성된 항만배후단지를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공급지로 활용하여 수출입 물류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증가에 대한 대비: 국제 무역 분쟁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하여 항만과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와 부가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8
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40표 / 총 253표

찬성 240표 · 총 투표 25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