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에 국내복귀기업 입주 허용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45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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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규정 추가: 해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주요 무역항에 조성된 항만배후단지를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공급지로 활용하여 수출입 물류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증가에 대한 대비: 국제 무역 분쟁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하여 항만과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와 부가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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