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보관금 한도 설정과 전달 제한을 위한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수용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보관금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수용자가 입소할 때 가지고 있던 돈과 다른 사람이 전달한 돈을 보관금으로 명확히 하자고 제안해요.
  • 수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보관금과 일정 기간 입금할 수 있는 누적 금액에 각각 한도를 정할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정해진 한도를 넘거나 여러 사람이 조직적·반복적으로 돈을 보내는 등 통상적인 수용생활에 필요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면 전달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구체적인 한도액과 입금 기간, 전달 제한의 세부 기준은 제공된 제안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 앞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보관금의 범위 명확화: 수용 당시 가지고 있던 돈과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전달한 돈을 보관금으로 명확히 하려 해요.
  • 보유 한도 설정 근거: 수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기간별 입금 한도 설정 근거: 일정 기간 동안 입금할 수 있는 누적 금액의 한도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 한도 초과 시 전달 제한: 정해진 한도를 넘는 금전의 전달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과도한 금전 전달 제한: 불특정 다수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돈을 보내는 등 통상적인 수용생활에 필요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에도 전달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제안이유에 따르면 수용자의 보관금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생활을 지원하는 데 쓰여요. 그런데 보유액이나 외부에서 전달받는 금액에 법률상 한도가 없어 불특정 다수가 특정 수용자에게 반복적·조직적으로 돈을 보내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제안자는 이렇게 집중된 돈이 통상적인 생활 지원을 넘어 사실상의 모금이나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요. 이에 보유와 입금 한도, 전달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관금의 범위 명확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용 당시 지니고 있던 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수용 당시의 휴대금과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전달한 돈을 보관금으로 명확히 하려 해요.

  • 수용자가 입소할 때 가지고 있던 돈과 나중에 전달받은 돈이 보관금 관리의 대상이 돼요.
  • 개정안은 돈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물품 등 다른 금품의 구체적인 취급 방법은 제공된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2) 보유 한도 설정 근거

개정안은 수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제안이유는 현재 보관금의 보유액에 법률상 한도가 없다고 설명해요.

  • 법안은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안하지만, 보유 한도액 자체를 제안이유에 제시하지는 않아요.
  • 한도가 정해지면 수용자의 보관금 잔액과 추가로 전달하려는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3) 기간별 누적 입금 한도

개정안은 일정 기간 동안 수용자에게 입금할 수 있는 누적 금액의 한도를 정할 근거도 마련하려 해요. 이는 보유 잔액에 대한 한도와 별도로, 일정 기간 들어오는 돈의 합계를 살펴보는 방식이에요.

  • 보관금을 사용해 잔액이 줄어들더라도 기간별 입금 한도는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한도를 계산할 기간과 금액, 계산 방식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4) 한도 초과와 과도한 전달 제한

개정안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거나 금전 전달이 수용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면 전달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제안이유는 불특정 다수가 특정 수용자에게 조직적·반복적으로 돈을 전달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어요.

  • 가족이나 지인 등 외부에서 돈을 보내려는 사람도 정해진 한도와 전달 제한 기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반복적인 전달이 언제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최종 법안과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수용자: 보관금의 보유와 입금에 한도가 정해지면 수용생활에 사용할 돈을 관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수용자의 가족과 지인: 생활 지원을 위해 돈을 보낼 때 보유 한도와 기간별 입금 한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그 밖의 송금인: 여러 사람이 특정 수용자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 전달 제한 여부를 살펴봐야 해요.
  • 교정시설: 보관금의 보유액과 기간별 입금액을 관리하고 전달 제한 사유를 판단하는 업무가 생길 수 있어요.
  • 보관금 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관계 기관: 한도와 제한 기준이 정해질 경우 수용생활 지원과 과도한 금전 집중 방지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보유 한도와 기간별 누적 입금 한도가 각각 얼마로 정해지는지, 입금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한도를 초과하는 돈을 보내거나 이미 보유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존 보관금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조직적·반복적 전달과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금전 전달이 제한될 때 수용자와 송금인에게 사유를 어떻게 알리고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 정당한 생활 지원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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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박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