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수용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교정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수용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거액의 영치금이 전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교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금원의 전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400만원 한도로 보관할 수 있고, 초과 금액은 수용자 명의의 개인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외부 계좌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며, 보관금의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금원을 전달한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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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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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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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