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의료기기 급여 지원 확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혈당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사용 비용을 보조받을 때, '요양비'라는 명목으로 일부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비용 증명에 대한 부담과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을 사용자가 약제와 동일하게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만성질환 관리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통해 수급자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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