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의료기기 급여 지원 확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혈당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사용 비용을 보조받을 때, '요양비'라는 명목으로 일부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비용 증명에 대한 부담과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을 사용자가 약제와 동일하게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만성질환 관리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통해 수급자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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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