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 예방과 지원 강화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3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과 재해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여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게 재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리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재해대책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해 예방 및 관리,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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