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 사전 신고제 도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2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결과에 대한 사후 신고 절차를 삭제하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기 전에 환경부령에 따라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변경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이 관광단지 및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게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은 해당 중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3. 중수도 설치 의무를 부과 받은 자들이 건축 허가나 신고, 실시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중수도 설치와 관련한 요건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검토함으로써 무분별한 설치 및 운영을 방지하고, 물 재이용을 효율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 자원의 이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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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지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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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