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의 설치ㆍ점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방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것뿐 아니라,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통제 및 종합적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등).

스크랩0
조회수0
김용태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