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또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에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그 준공 후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였음. 대형 물류창고는 그 화재의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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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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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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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